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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으로 특허청에 등록하며 기업활동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권리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허나 기술의 동향조사 없이 진행하거나 이미 획득한 산업재산권의 보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이 경쟁력있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허법인들과의 제휴로 중소벤처기업 지적재산권업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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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자산이지만 창출, 보호, 관리 및 활용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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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지원센터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원2차 1303,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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