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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보험, 계약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선급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각종 보증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각의 보증보험을 보증공제상품으로 출시해서 중소기업의 보증보험료 절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요율이 안정될 때 까지 특정 기준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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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를 이용해서
공공기관 입찰 등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를
절약하세요 .

담당자 방문상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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