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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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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놀아지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개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단속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까지도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없고 소프트웨어 관리 및 책임규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위험진단을 통해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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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지불하는 합의금과

정품구입 비용은 필요 이상의 경비를 발생시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소송 및 합의절차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진단결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제시

진단 업체

방문 실사

소프트웨어 위험진단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 방문

사전 상담

불법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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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정품 구입비 지불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보 조 금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SPC -

기업 : 대표자 및 전산담당자의 진술서 작성

검찰 : 불법복제행위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형사소송 : 약식명령 송달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식 기소

(기업과 대표자 각각 정식 재판 신청)

정식 재판 (1심)

결과 : 대부분 벌금형

(기업/대표자 명예에 심각한 손상)

보 조 금

형사소송 : 약식명령 송달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저작권자 고소/고발에 의한 단속

2. 사법기관 기획수사 및 단속

3. 정보통신부 상시 단속반 단속

합의금 지불

정품 구입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준

관리책임자 김시영    TEL : 02-6331-7090  /  FAX : 02-6331-7115

기업경영지원센터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원2차 1303, 1304호

TEL : 02-525-2538  /  FAX : 02-525-4334  /  E-mail : omscenter@v-valueu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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